<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지급하는 쿠폰
지원 대상 및 규모
대상 :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 신청,수령 /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지원금액
1인당 15 ~ 55만원
지원방식 :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 1차 :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 (차상위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우선 지급
*비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은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
- 2차 : 국민의 90% (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지급 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 방법
온라인(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앱•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주민센터•은행 영업점) 선택
신청•지급기간
1차 - 2025.07.21(월) ~ 2025.09.12(금)
2차 - 2025.09.22(월) ~ 2025.10.31(금)
사용처
1.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2.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사용 지역
특•광역시 및 시•군
사용기한
2025.11.30(일) (1•2차 동일)
<신청•지급방식>
[온라인]
2025.07.21(월) 09:00 ~ 2025.09.12(금) 18:00, 기간 중 24시간 가능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앱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KB국민카드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현대카드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롯데카드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우리카드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하나카드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농협카드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비씨카드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오프라인]
2025.07.21(월) 09:00 ~ 2025.09.12(금) 18:00, 주말 제외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일부 카드형),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 (~16:00)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지자체별 추후 안내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유선)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요일제 적용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07.21 ~ 07.25)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 적용'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 1,6
화 - 2,7
수 - 3,8
목 - 4,9
금 - 5,0
토•일 - 모두 *오프라인 불가
07.26(토) ~ 09.12(금) : 지급 대상자 모두 신청 가능
<사용처>
[사용기한]
1•2차분 모두 2025.11.30(일)까지 사용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 가능 -> 신용•체크카드 한정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자체별 사용처 상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사용 가능 업종]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매장 스티커 확인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불가 업종]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샤X, 애X, 이X아 등),
대형전자제품판매점(하이XX, 전자XX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온라인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
유흥•사행업종(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환금성 업종(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등),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보험업(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ivelihoodCoupon/scree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