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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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제휴
현대카드 모두의카드 대중교통비 초과분 환급
2026-04-13 ~ 2027-04-12
< 모두의카드 대중교통비 초과분 환급 >
대중교통비
혜택
한 달 동안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하고,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환급
* 월 이용 내역 기준,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으로 자동 적용
※ 모두의카드는 국토교통부 및 해당 지역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토교통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모두의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대상
대상 카드 기소지 회원
